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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클릭 한 번으로 납세자들이 최대 5년 치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31일 시작했습니다.
‘삼쩜삼’ 등 민간 플랫폼보다 편리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세청은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종합소득세를 내는 납세자 311만명에게 2900억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도 안내했습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 ‘원클릭’은 납세자에게 최대 5년 치 환급 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생업에 바빠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75만명, 24%)와 60대 이상 고령자(107만명, 34%)가 ‘원클릭’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자이지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돼 소득에서 3.3%의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삼쩜삼’ 등 민간 세무플랫폼에 10~20%의 수수료를 내고 세금 환급 신청을 해왔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민간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날 5000원 이상 환급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등 311만명에게 총 2900억원 규모의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 한 명당 평균 9만3000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이 휴대전화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를 합니다.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스미싱 걱정 없이 홈택스에 접속해서 안심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납세자가 환급금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첫 화면에서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환급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으면 국세청이 계산해준 환급 금액을 확인하고 수정 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다.
안내된 신고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상세보기에서 ‘신고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해서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 내용을 수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환급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되고, 환급 기간은 신청한 날로부터 1~3개월 이내입니다.
‘원클릭 서비스’는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고,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청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요건을 검토해서 환급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