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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 '재산 기준'의 숨은 벽을 넘는 법 – 예시로 이해하는 실전 가이드

    “나는 나이도 65세 넘었고, 수입도 거의 없는데 기초연금이 왜 안 나오지?” 이런 질문,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하십니다. 그때마다 한 가지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재산’입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자동차, 전세보증금 같은 자산도 ‘소득처럼 환산’되어 평가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의 관문 중에서도 가장 헷갈리면서도 결정적인 재산 기준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기본 개요부터 짚고 가자

    • 대상: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적
    • 지급액(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월 342,510원
      • 부부가구: 월 532,000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280,000원
      • 부부가구: 3,648,000원

    ‘재산도 소득이다’ –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 12

    기본재산액(2025년 기준):

    • 대도시: 1억 8,800만원
    • 중소도시: 1억 3,800만원
    • 농어촌: 1억 1,300만원

    예시 ① 서울 거주 단독가구

    • 주택: 2억 5천
    • 금융재산: 1천
    • 부채: 없음
    • 총 재산: 2억 6천
    • 소득인정액: 약 24만 원 → 수급 가능

    예시 ② 대전 거주 부부가구

    • 주택: 3억
    • 금융재산: 2천
    • 월소득: 100만 원
    • 소득인정액: 약 160.6만 원 → 수급 가능

    예시 ③ 농촌 거주 단독가구

    • 주택: 8천
    • 자동차: 1,500만 원
    • 소득: 없음
    • 총 재산이 기본재산 이하 → 수급 가능

     

     

     

    기초연금 신청 절차 – 어떻게 받나요?

    1. 대상자 확인: 65세 이상, 국내 거주, 국적 보유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3. 필요 서류: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4. 심사 및 결과 통지: 약 1~2개월 내 결과 통보, 매달 25일경 지급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 – 지급 정지 사유

    • 소득인정액 초과: 매년 재조사에서 기준 초과 시 정지
    • 해외 체류: 60일 이상 장기 해외 체류 시 정지
    • 사망, 국적 상실: 자동 탈락
    • 배우자 변동: 이혼, 사별 등 가구 유형 변경 시 재심사
    • 공적연금 수급: 공무원연금 등 수급자는 제외 대상
    • 재산 누락 신고: 허위 신고 시 수급 정지 및 환수

     

    마무리하며 – 기초연금은 준비하는 자의 것

    기초연금은 단순한 노후지원금이 아닙니다. 내 삶을 다시 정리하고, 국가와 연결되는 제도적 통로입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