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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총정리 – 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병원에 입원하면 치료비 걱정도 크지만, "치료 받는 동안 생계는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이나 자영업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분들에겐 큰 부담이지요.
이런 분들을 위해 충청남도에서는 입원 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누구에게 해당되고,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쉽게 설명드릴게요!
✅ 어떤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충남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노동취약계층에게 해당됩니다.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 1. 일용직 근로자
건설 현장 철근공, 미장공, 타일공, 농번기 농장 인력, 도로 청소 등의 단기 일자리 종사자 - 2. 임시직 근로자
학교 조교, 행사장 보조 인력, 단기 계약직 생산직 등 - 3. 아르바이트 종사자
편의점, 음식점, 배달 앱 등을 통한 시간제 근무자 -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택배기사,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등 - 5. 1인 자영업자
직원 없이 운영하는 미용실, 세탁소, 분식집, 프리랜서 디자이너나 유튜버 등
추가 조건
- 충남에 주소가 있는 도민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중위소득 120% 이하 (예: 1인 가구 2,870,416원, 2인 가구 4,719,190원 이하)
- 재산: 중소도시 2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 2억 2천만 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 생계급여, 긴급복지, 실업급여 수급자
-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타 제도 지원자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입원 시 1일 93,840원 지급
- 최대 13일 + 건강검진 1일 추가 = 연 최대 14일
- 총액: 최대 1,318,320원
- 토요일·공휴일도 지원 일수에 포함
예시: 철근공 A씨가 다쳐 10일 입원 → 93,840원 × 10일 = 938,400원 지원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 기한
- 입원·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6개월 이내
- 단, 2024년 입퇴원자는 1년 이내 신청 가능
📄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홈페이지)
-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본인 또는 가족(대리인) 신청 가능
👉 자세한 정보 및 신청서 양식은 충청남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꼭 기억하세요!
- 지원금은 현금으로 계좌 입금
- 반드시 신청 기한 내 신청
-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 지원 불가
📞 문의처
-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 생활보장팀 ☎ 041-635-4248
- 각 시·군 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마무리 한마디
입원 중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정말 필요한 분들께 큰 도움이 되겠죠? 특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용직,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 관련 서류나 자세한 안내는 충청남도청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