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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가 주거 마련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상품입니다. 2025년부터 조건이 더욱 완화되어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예비부부와 맞벌이 가정에게도 유리한 조건이 많아졌습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자(결혼식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8,000~8,500만 원까지 허용)
    • 순자산가액 3억 3,700만 원~3억 4,500만 원 이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납부 필수
    • 타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중복대출 불가

    대상 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은 100㎡ 이하)
    • 수도권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 예시
    서울에 거주 중인 예비부부 A씨와 B씨는 결혼식을 2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합산 연소득은 약 6,8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주택 소유 이력이 없습니다.

    계약한 전세금은 3억 5천만 원이며, 계약금으로 5%인 1,75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런 경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에 대부분 부합하므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는 얼마나? 실제 가능한 금액은?

    ✅ 대출 한도

    • 수도권: 최대 3억~3억 5천만 원
    • 비수도권: 최대 2억~3억 원
    • 전세금의 80% 이내

    📌 예시
    수도권에서 전세금 4억 원 아파트를 계약했다면, 80%인 3억 2천만 원이 한도로 책정됩니다.

    이 경우 수도권 최대 한도 3억 5천만 원 내에 포함되므로, 전세금의 80% 이내인 3억 2천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본 금리

    • 연 1.2%~2.7% (소득, 자녀 수,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 서울시 이자지원 적용 시 최저 연 1.34% 가능
    • 버팀목 전세대출 기준 연 2.3%~3.3%

    ✅ 우대금리 항목

    •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고령자, 전자계약 활용 등 최대 1.0%p 인하
    • 첫 주택 마련 시 2025년부터 최대 0.3%p 추가 인하

    💡 금리 예시 표

    부부 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적용 금리(예시)
    2,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 1.5%
    4,000~6,000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 2.3%
    6,000~7,500만 원 1억 5천 초과 2.7%

     

    📌 예시
    B부부는 맞벌이로 연소득이 7,200만 원입니다. 전세금은 2억 5천만 원이고, 무주택자입니다.

    이 부부는 대출 2억 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예상 금리는 약 2.7% 수준입니다. 여기에 첫 주택 마련자라면 추가 우대로 2.4%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대출 기간은? 2025년 달라지는 점은?

     

    ✅ 신청 방법

    • 온라인: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s://nhuf.molit.go.kr) 또는 시중은행 앱 이용
    • 오프라인: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

    준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등

    ✅ 대출 기간 및 연장

    • 기본 2년 단위 대출
    • 버팀목: 최장 10년, 신혼부부 전용: 최장 20년 연장 가능
    • 연장 시 소득 및 무주택 요건 유지 필요

    📌 예시
    A씨 부부는 2025년에 대출을 받고 2년 후 연장을 원할 경우,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소득 기준을 계속 충족한다면 문제없이 연장 가능합니다. 단, 매 연장 시점마다 자산과 소득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정리

    변경 사항 내용
    소득 기준 상향 기존 6,500만 원 → 7,500만 원 (맞벌이 최대 8,500만 원)
    대출 한도 상향 수도권 최대 3억 5천만 원으로 확대
    대상 주택 기준 완화 준공 후 30년 이하까지 가능
    우대금리 확대 첫 주택 마련 시 0.3%p 추가 인하
    다자녀 특례대출 다자녀 가구 전용 상품 신설 예정

    💬 마무리 요약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혼인 7년 이내 무주택자 또는 예비부부가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1.2%~2.7% 수준으로 낮으며, 우대금리 적용 시 더욱 유리합니다. 2025년부터는 기준이 완화되어 더욱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주거 고민 중인 신혼부부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